<p></p><br /><br />청년내일 채움공제. <br> <br>중소· 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돕는 제도입니다. <br> <br>청년 근로자가 일정기간 돈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금액을 보태는 공동적금 방식인데요, 제도를 믿고 열심히 돈을 붓고 있었는데,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청천병력같은 소식을 들은 청년들이 있습니다. <br><br>어떻게 된 일인지 박건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 신입사원 박모 씨. <br> <br>최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[박모 씨 / 회사원] <br>"문제없이 1년 동안 (정부 지원금을) 받아 온 상태인데, 왜 가입했느냐는 식으로 나오니까 당황스럽고, 억울하죠." <br> <br>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1년 가까이 적립금을 내다가 지난달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중도 해지 통보를 받은 겁니다. <br> <br>박 씨가 지난해 3월 입사한 회사는 고용노동법상 근로자 500인 이하에 해당된다며 고용노동부가 '우선지원 대상기업'으로 선정했습니다. <br><br>이 때문에 박 씨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2년 후 1천6백만 원이라는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외국계 회사는 중소기업법상 중소·중견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. <br> <br>애초부터 외국계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. <br> <br>[박모 씨 / 회사원] <br>"참여할 수 없는 기업이었어요, 애초부터. (정부가)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왜 가입을 시켰나. 희망고문이 아닌가." <br> <br>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다른 회사원도 울분을 토로합니다. <br> <br>[박모 씨 / 회사원] <br>"1천6백만 원이라는 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. 이직 생각이 들거나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도 기회를 날려버린 경우도 많았거든요." <br> <br>고용노동부가 관련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중도 해지된 청년들은 50여 명에 달합니다. <br> <br>[고용노동부 관계자] <br>"'우선지원 대상기업'이네 이건 중소기업이겠구나 판단해서. 처음 저희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 착오로 잘못 가입을 시킨 사례인 거죠." <br> <br>고용노동부의 허술한 업무처리에 청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<br>chan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윤재영 <br>영상편집 : 조성빈 <br>그래픽 : 정혜인